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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계약 사항 공지일 2024.07.24
첨부파일

 * 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  

    

1. 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2조 (입소정원 및 대상자)

1. 입소정원

   ① 정원 21

2. 입소대상자

   ① 65세 이상 중풍 및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써 장기요양등급 1, 2등급 판정자

   ② 60세 미만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 1, 2등급 판정자

   ③ 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 이용가능 자

     

3. 모집방법

   ① 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 홈페이지와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.  

  

2. 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  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)

3조 (입소계약 및 절차)

1. 계약목적

   ⓛ 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(시설서비스 가능 등급)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의료재활여가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     

2. 계약기간

   ⓛ 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 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으로 하되홍은노인요양시설이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홍은노인요양시설이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 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.

     

  4조 (입소안내)

③ 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 (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.)

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

13(신원인수인의 권리 · 의무)

    1. 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      ①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  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      ② 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

      ③ 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

       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    ⑤ 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      ⑥ 입소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 권리

      ⑦ 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 권리

      ⑧ 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

         보를 공유하고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      ⑨ 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      ⑩ 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퇴소(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      ⑪ 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  


   2. 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     ① 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     ② 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 에 관한 의무

     ③ 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     ④ 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   관한 시설 통보 의무

     ⑤ 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
     ⑥ 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 원상회복 의무 


4. 계약의 해제

   기관은 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     1) 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     2)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     3)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     4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

     5) 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   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 계약기간 만료일 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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