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계약 사항 | 공지일 | 2024.07.24 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|||
*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(입소정원 및 대상자) 1. 입소정원 ① 정원 21명 2. 입소대상자 ① 65세 이상 중풍 및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써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판정자 ② 60세 미만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판정자 ③ 3․4․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이용가능 자 3.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.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) 제3조 (입소계약 및 절차) 1. 계약목적 ⓛ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(시설서비스 가능 등급)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, 의료, 재활, 여가,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2. 계약기간 ⓛ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으로 하되, 홍은노인요양시설이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홍은노인요양시설이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. 제4조 (입소안내)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. 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(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,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.) -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13조(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) 1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․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․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 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․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․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 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․입퇴소 절차․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․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. 계약의 해제 가.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1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.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 |